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9-03 시행 2025-09-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원)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1통1,000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1통1,000
3. 일반진단서1통1,000면허발급용,운전면허적성검사,응시용,기타
4. 특별진단서1통3,000요양신청용,병사용,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1통10,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1통5,000
7. 사망진단서1통5,000
8.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1통3,000
9.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1통1,000
10. 진료기록 사본1건1,000
11. 방사선 촬영영상 사본 (CD)1건3,000
1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1통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름
13. 증명서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1통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3.>

수수료(제2조 관련)

<비고> 증명 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가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기관 방문수가 및 검사항목별 보건기관 단가를 가산한다.

[별표 2] 유료예방접종 및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

진료종목진료수가비 고
유료예방접종백신 조달계약 단가 +재료비
치석제거20,000원
충 전재료비 + 보건기관 방문수가
불소도포보건기관 방문수가
치면열구전색보건기관 방문수가
그 밖의 종목재료비 + 보건기관 방문수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2.31.>
유료예방접종 및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제3조 관련)

 (주) 1. 보건기관 방문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기관 진료수가의 1회 방문당 수가임.
 2. 재료비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품 등 소모품의 실 구입가액임.
 3.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재료비로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9.3.]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유료예방접종 및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8., 2019.12.31.>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9.12.31., 2020.12.23., 2025.9.3.>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의 경우3.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이 어려워 질병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한 경우4. 재해발생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의 경우5. 국가·공공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의 경우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9.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의 경우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현역(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13.「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른 해녀1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수수료와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한다.[전문개정 2019.12.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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