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4. 2. 26.>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적용)

제7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제8조

제8조 <삭제, 2024. 2. 26.>

상위법 근거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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