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일비, 운임, 식비, 숙박비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 3. 6.>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