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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