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크게 빛낸 사람에게 특별 공로상을 줄 수 있다.1. 지역사회개발부문2. 교육·문화·체육부문3. 사회봉사·효행부문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다.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하며, 제4조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의 특별 공로상에 대하여는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1.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2.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3. 읍·면·동장4.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② 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서류 각 1부를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자 결정)
제5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수상후보자의 추천부문은 공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신설, 2024. 7. 12.>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중에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 7. 12.>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제6조(시민대상심사위원회)
제6조(시민대상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3. 교수4. 언론인5. 그 밖에 각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민대상사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0조(이중시상의 금지) 시민대상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리 수상)
제11조(대리 수상) 시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 예우)
제12조(수상자 예우)① 시장은 시민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시 초청2.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신설, 2022. 2. 21.>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신설, 2022. 2. 21.>4. 세종 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신설, 2022. 2. 21.>5.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육의 강사로 초빙<신설, 2022. 2. 21.>6. 시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신설, 2022. 2. 21.>7.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제2호에서 이동, 2022. 2. 21.]②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를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