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안내표시문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 사용 전 반드시 운동기구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이용제한 : 어린이, 노약자, 환자 - 과도한 운동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전 반드시 운동기구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이용제한 : 어린이, 노약자, 환자 - 과도한 운동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내표시문

[별지 제2호서식]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
위 치관리부서ex) 공원녹지과, ○○읍면동ex) 공원녹지과, ○○읍면동
유 형ex) 00공원,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00공원,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00공원,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00공원, 마을공터, 경로당 내ex) 00공원, 마을공터, 경로당 내설치금액ex) 0,000천원ex) 0,000천원
설치기구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영 조 물 배상가입ex) 가입(‘22. 1. 1)ex) 가입(‘22. 1. 1)
설치일자이용자수( )세대 / ( )명( )세대 / ( )명
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상 태상 태상 태상 태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양호보 통불 량기타사항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ex)허리돌리기ex)허리돌리기
계계
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
설치면적 : ㎡설치면적 : ㎡
안내표시문 : 유 / 무안내표시문 : 유 / 무
보험가입 : 유 / 무보험가입 : 유 / 무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점검일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내 용비 고
점검일시직 급성 명점 검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운동시설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2.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와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기입하고, 그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ㆍ보수ㆍ철거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공유재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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