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
추천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추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추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추천자직장전화직장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
」」」」」」」」」」
주요경력연월일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의용소방대추천대
의용소방대추천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직인
임 명 장 세종특별자치시(〇〇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임 명 장 세종특별자치시(〇〇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1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소속소속직위성명
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직사유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또는 〇〇소방서장세종특별자치시장또는 〇〇소방서장세종특별자치시장또는 〇〇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신청인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
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자)성명(한자)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
신청인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출석요구서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청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
인적사항성명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자르는 선자르는 선
자르는 선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성명직위직위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의견서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처분하려는 내용
의 견
제출서류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또는 〇〇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귀중귀중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대기근무일지

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
○○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일자근무 시간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일자근무 시간직위성명서명근 무 내 용반장 부장부대장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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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소방소집(활동)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부대장부대장부대장대 장대 장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일시장소장소장소
인원장비장비장비
구분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
내용
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소집(활동) 인원
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시 간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소집수당 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부대장부대장부대장대 장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신청기간
신청인원
청구금액
번호직위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청구금액(원)청구금액(원)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번호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
번호직위성명성명합계화재구조·구급순찰·대기홍보활동봉사활동기타활동

[별지 제13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2.>[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2.>[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2.>[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2.>[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2.>[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2.>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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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
▼▼▼▼
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소방본부, 소방서)(소방본부, 소방서)(소방본부, 소방서)(소방본부, 소방서)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
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별지 제14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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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자택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성명 (서명)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자성명 (서명)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
위임자성명 (서명)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〇〇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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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3.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 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1.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3.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 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1.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3.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 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1.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3.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 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1.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3.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 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1.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3.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 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1.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3.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 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1.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동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3.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 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임명장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
임 명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임 명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1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시 및 시 소재 읍ㆍ면ㆍ동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개정, 2024. 11.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남성의용소방대”라 한다),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여성의용소방대”라 한다)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혼성의용소방대”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않은 면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의용소방대를 구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3.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가진 사람4. 견인차ㆍ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을 가진 사람7. 그 밖에 소방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지역의용소방대”라 한다) 및 전문의용소방대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⑥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및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해산명령 등)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해산명령 등)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 감원 또는 인근 의용소방대와 분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행정구역의 개편, 인구 감소 등 지역 여건이 변경된 경우2. 의용소방대의 정원에 3분의 1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3.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의용소방대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거나 소방정책에 반하는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11. 15.]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려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④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지역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1. 15.>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등) 제2조제5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7조(대장 등의 연임)

제7조(대장 등의 연임) 관할 소방서장이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연임 대상자의 임기 종료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대장 및 부대장의 연임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

제8조(정원)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지역: 남성의용소방대 60명, 여성의용소방대 50명2. 면지역: 남성의용소방대 30명, 여성의용소방대 20명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50명3. 동지역: 남성의용소방대 35명, 여성의용소방대 25명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60명4. 지역의용소방대: 20명5. 전문의용소방대: 20명<개정, 2019. 11. 15.>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9조(신분증의 재발급 신청)

제9조(신분증의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제10조(개인정보)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임기 등)

제12조(임기 등)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 및 위촉된 소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장 및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4조(운영위원회 심의)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1. 제23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2. 제27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3.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5조(절차)

제15조(절차)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대장 등의 추천)

제16조(대장 등의 추천)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 추천을 심의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등)

제17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등)①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전담의용소방대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운영지도관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1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제19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9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훈련)

제20조(교육 및 훈련)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1. 15.>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부담)

제21조(경비부담)①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20. 12. 18.>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ㆍ훈련비용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피복·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3.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재난현장 초동대응의 강화를 위한 시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6. 의용소방대원의 회의 참석 여비7.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신설, 2023. 4. 17.>8.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제7호에서 이동, 2023. 4. 17.]②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화재피해 잔존물 제거 등 재난피해복구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소방본부장이 정한다.<신설, 2020. 12. 18.>

제22조(소집수당 등)

제22조(소집수당 등)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소집(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버린 시간으로 지급한다.<개정, 2022. 11. 14.>③<삭제, 2019. 11. 15.>④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회의 등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였을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1. 재임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대장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대원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에는 다른 시ㆍ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또는 포상관련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재해보상)

제24조(재해보상)①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3. 4. 1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청구ㆍ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대신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④ 재해보상은 시행규칙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보상금은 재해 건별로 보상하되, 시행규칙 별표 8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설립)

제25조(설립)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 연합회”라 한다)2.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신설, 2019. 11. 15.>③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의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3.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른 업무 지원<제2항에서 이동, 2019. 11. 15.><개정, 2019. 11. 15.>

제26조(조직 및 구성)

제26조(조직 및 구성)① 지역연합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9. 11. 15.>1. 시 연합회: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개정, 2023. 4. 17.>2. 소방서 연합회: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장(전문 의용소방대장은 제외한다)② 지역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각각 1명씩 두되, 회장과 부회장의 성별을 서로 다르게 구성한다.<개정, 2019. 11. 15.>③ 시 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각각 서로 다른 소방서 연합회 소속이어야 하며, 감사 및 사무국장도 각각 서로 다른 소방서 연합회 소속이어야 한다.<신설, 2019. 11. 15.>④ 지역연합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9. 11. 15.>1. 법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9. 11. 15.>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7조(회장 등의 선출)

제27조(회장 등의 선출)① 지역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11. 15.>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③ 감사는 제30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9. 11. 1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28조(회장 등의 임기)

제28조(회장 등의 임기)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새로이 임명되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임기는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11. 15.>③ 지역연합회의 임원이 임기 중 의용소방대장 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시 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이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또는 사무총장에 한정한다)으로 활동하는 경우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 연합회 임원의 남은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9. 11. 15.><개정, 2019. 11. 15.>

제29조(임원의 직무)

제29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합회를 총괄하고 회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 11. 15.>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회계, 물품출납 및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④ 사무국장은 행정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9. 11. 15.>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임원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30조(운영)

제30조(운영)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31조(경비지원)

제31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경우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요경비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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