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시행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위원회 설치)
제7조(인권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4. 인권침해 접수 사안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제20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을 말한다)이 조사한 결과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2. 18.>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 12. 18.]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1. 12. 10.>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인권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제12조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해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 및 개선요구)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 및 개선요구)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5.>
제17조(인권교육)
제1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1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
제19조(인권센터의 설치)
제19조(인권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조사, 구제<개정, 2023. 12. 18.>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민간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인권보호관)
제20조(인권보호관)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 등을 수행하는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②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 또는 사무 수행 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침해 조사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1. 시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4.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5.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1.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2. 침해를 당한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3. 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5. 그 밖에 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④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현장방문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출석ㆍ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문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21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제21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① 시장은 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인, 피신청인 및 조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 내용에는 개선 권고 등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등의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