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양관련 자료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 ] 입학준비금 [ ] 상해보험 가입[ ] 입학준비금 [ ] 상해보험 가입[ ] 입학준비금 [ ] 상해보험 가입[ ] 입학준비금 [ ] 상해보험 가입[ ] 입학준비금 [ ] 상해보험 가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입양아동 부 모성명 (관계 : )성명 (관계 : )성명 (관계 : )성명 (관계 : )성명 (관계 : )성명 (관계 : )성명 (관계 : )성명 (관계 : )성명 (관계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 부 모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입양 아동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 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
입양 아동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
입학준비금신청금액원원원입학 학교명입학 학교명입학 학교명입학 학교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상해보험 가입신청여부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장애유무장애유무장애유무장애유무
상해보험 가입신청여부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 유 [장애유형 : ] □ 무□ 유 [장애유형 : ] □ 무□ 유 [장애유형 : ] □ 무□ 유 [장애유형 : ] □ 무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양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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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4. 2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장

일련번호신청 일자입양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 기간 (년, 월)지원금 종류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번호신청 일자입양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 기간 (년, 월)지원금 종류지급 일자지원 금액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4. 20.>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지원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2. 4. 2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양가정 지원사업)

제3조의2(입양가정 지원사업)① 시장은 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4조(입양지원금)

제4조(입양지원금)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 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20.>1. 입학준비금: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20만원, 초등학교 입학생 30만원,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50만원<개정, 2022. 4. 20.>2. 상해보험 가입비<개정, 2022. 4. 20.>

제5조(입양지원금 지원대상)

제5조(입양지원금 지원대상) 입양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개정, 2022. 4. 20.>1. 입양신고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모(한부모 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계속하여 시에 거주할 것3.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할 것4. 입양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때 등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제4호에서 이동, 2022. 4. 20.]4. 입양아동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설, 2022. 4. 20.>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상해보험 가입비 신청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입학준비금 신청은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입양신고서 접수 시 입양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⑤ 입양지원금의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입양지원금 신청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입양지원금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2.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였는지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양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양지원금의 환수)

제8조(입양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지원금 등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개정, 2022. 4. 20.>

제11조(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2조(입양의 날)

제12조(입양의 날)① 시장은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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