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