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지원신청서

신청자시설(업체)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자주 소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청자실 무 담 당 자성 명부 서부 서직 위직 위
신청자실 무 담 당 자TelFaxFaxE-mailE-mail
인증 대상인증 대상
신 청 대 상지역(시설)명
신 청 대 상소 재 지
신 청 대 상면적(연장)㎡㎡㎡인증수수료인증수수료인증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E-mail 기재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E-mail 기재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E-mail 기재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E-mail 기재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E-mail 기재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E-mail 기재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E-mail 기재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E-mail 기재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E-mail 기재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개인이 건축주인 경우,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E-mail 기재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에 따라 인증취득이 권장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4.>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지원)

제5조(인증취득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에 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후단 신설, 2025. 11. 14.>②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지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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