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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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발급기관
신청인 제출서류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각종 안내문자 발송 및 카드 발급 안내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각종 안내문자 발송 및 카드 발급 안내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각종 안내문자 발송 및 카드 발급 안내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 ] 등록 [ ] 미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 ] 등록 [ ] 미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 ] 등록 [ ] 미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 ] 등록 [ ] 미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 ] 등록 [ ] 미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 ] 등록 [ ] 미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 ] 등록 [ ] 미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 ] 등록 [ ] 미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 ] 등록 [ ] 미등록
신청인신청인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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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발급기관
신청인 제출서류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각종 안내문자 발송 및 카드 발급 안내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각종 안내문자 발송 및 카드 발급 안내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각종 안내문자 발송 및 카드 발급 안내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항 목개인정보 처리목적보유기간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소득 재산 조사 대상자용)

항 목항 목수집ㆍ이용 목적수집ㆍ이용 목적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의 합계액(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자동차)성명,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의 합계액(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자동차)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ㆍ재산 조사 상세 안내소득ㆍ재산 조사 상세 안내소득ㆍ재산 조사 상세 안내소득ㆍ재산 조사 상세 안내소득ㆍ재산 조사 상세 안내소득ㆍ재산 조사 상세 안내
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
성명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동의 여부서명서명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항 목개인정보 처리목적보유기간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제2조의2(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ㆍ조정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6. 취약계층 평생교육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1. 9. 24.]

제3조(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제3조(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② 시장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3조의2(공동사업추진 등)

제3조의2(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2조의2 및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대학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조 신설, 2021. 9. 24.]

제3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3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다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7. 14.]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9. 24.>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9. 24.>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한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관련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평생교육진흥원 지정ㆍ운영)

제13조(평생교육진흥원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2.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었을 것3.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공익 목적의 법인일 것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진흥원장이 되고,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전문개정, 2025. 3. 26.]

제13조의2(재정지원)

제13조의2(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3. 26.>

제13조의3(운영규정)

제13조의3(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5. 3. 26.><개정, 2025. 9. 29.>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해야 한다.<개정, 2024. 4. 12.>② 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권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제15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개정, 2024. 4. 12.>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4. 4. 12.>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상담3.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4. 읍ㆍ면ㆍ동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평생교육사 배치 등)

제16조(평생교육사 배치 등)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진흥원 및 학습관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원 및 학습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 등을 갖춘 사람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제17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진흥원 및 학습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3. 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 3. 7.>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진흥원, 학습관, 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등)

제21조(수강료 등)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이미 징수한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학습자 안전조치)

제23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1명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2.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조 신설, 2021. 9. 24.]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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