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건 축 물신 청 자 (건축주)신 청 자 (건축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물신 청 자 (건축주)신 청 자 (건축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 축 물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
건 축 물대지조건대지조건소 유 자
건 축 물대지조건대지조건용도지역대지면적㎡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용 도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층 수지하 층/ 지상 층동 수동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건축면적㎡연 면 적㎡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건 폐 율%용 적 률%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높 이m지붕형태
건 축 물건축물 (건축계획)건축물 (건축계획)외벽마감기와종류
공간환경공간환경공간환경○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지원구분지원구분지원구분보 조 금원원원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등)1.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계획서(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지원 신청서 제출▶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지원 신청서 제출▶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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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
결정 통지◀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우수건축자산 수선 착수신고서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사 무 소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 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 공 자시 공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 공 자시 공 자회 사 명
시 공 자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축물 (건축물현황)건축물 (건축물현황)용 도
건축물 (건축물현황)건축물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건축물 (건축물현황)건축물 (건축물현황)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건축물현황)건축물 (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건축물현황)건축물 (건축물현황)높 이m지붕형태지붕형태지붕형태지붕형태지붕형태
건축물 (건축물현황)건축물 (건축물현황)외벽마감기와종류기와종류기와종류기와종류기와종류
공간환경공간환경○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면 적 : ○ 용 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환경에 대한 사항을 기재)
기반시설기반시설○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소유자 : ○ 위 치 : : ○ 면 적 : ○ 용 도 :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을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공사 전ㆍ중ㆍ후 현황사진공사 전ㆍ중ㆍ후 현황사진공사 전ㆍ중ㆍ후 현황사진공사 전ㆍ중ㆍ후 현황사진공사 전ㆍ중ㆍ후 현황사진공사 전ㆍ중ㆍ후 현황사진공사 전ㆍ중ㆍ후 현황사진공사 전ㆍ중ㆍ후 현황사진공사 전ㆍ중ㆍ후 현황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마을 지정ㆍ공고)

제2조(한옥마을 지정ㆍ공고)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한옥마을을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미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보 및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옥마을의 지정ㆍ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건축자산 관리 및 한옥 건축을 위한 자금의 보조)

제3조(우수건축자산 관리 및 한옥 건축을 위한 자금의 보조)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건축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3. 필요한 공사금액 및 지원신청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우수건축자산 수선 착수신고)

제4조(우수건축자산 수선 착수신고)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 사항을 통지받기 전까지 수선 공사를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을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수선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한 공사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신고)

제5조(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수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한옥인 경우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한옥 건축계획의 변경 등)

제6조(한옥 건축계획의 변경 등) 조례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건축물의 동수, 층수, 일자형ㆍㄱ자형 등 지붕의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일 때2. 대지의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지적을 변경하거나 대지면적을 변경할 때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때4. 지원이 결정된 자가 사망이나 합병 등으로 지원이 결정된 자를 변경할 때5.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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