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평생환경학습권을 보장하며,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2. 4. 20.>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시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5. 9. 29.>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9. 29.>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5. 9. 29.>1. 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4. 환경교육 교구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개정, 2020. 11. 13.>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1. 13.>6.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7.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8. 학교ㆍ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1. 13.><개정, 2022. 4. 20.>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0. 11. 13.>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신설, 2020. 11. 13.>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0. 11. 13.><개정, 2025. 9. 29.>

제5조의2(환경교육계획의 시행)

제5조의2(환경교육계획의 시행)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11. 13.]<개정, 2025. 9. 29.>

제5조의3(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제5조의3(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의 제출)①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9. 29.>[본조신설, 2020. 11. 13.]

제6조(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2. 4. 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개정, 2022. 4. 20.>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4. 제1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등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1. 13.>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신설, 2020. 11. 13.>③ <삭제, 2020. 11. 13.>④ <삭제, 2020. 11. 13.>

제6조의2(위원회 구성 등)

제6조의2(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환경교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청의 환경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13.]

제7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7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2.「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2의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5. 9. 29.>3.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 4. 20.><개정, 2025. 9. 29.>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4. 20.>

제8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2.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ㆍ협력3.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 단체,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본조신설, 2025. 9. 29.]

제8조의3(환경교육)

제8조의3(환경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9. 29.><후단 삭제, 2025. 9. 29.>②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9. 29.>③ 시장은 관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5. 9. 29.]<개정, 2025. 9. 29.>[본조신설, 2020. 11. 13.][제8조의2에서 이동, 2025. 9. 29.]

제8조의4(환경교육주간)

제8조의4(환경교육주간) 시장은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0.][제8조의3에서 이동, 2025. 9. 29.]

제9조(사업자 환경교육 지원)

제9조(사업자 환경교육 지원)①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② 제1항의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6.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7.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신설, 2022. 4. 20.>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2. 4. 20.]<개정, 2022. 4. 20.>③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 11. 13.>

제10조의2(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제10조의2(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개정, 2025. 9. 2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2. 4. 20.]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환경관련 시책·교육 추진에 따른 사업2.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3. 어린이 및 청소년·시민 환경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업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전 교육·홍보 및 실천에 관한 사업5. 생태탐방 체험시설 활성화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6.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7. 환경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8.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환경교육 정보망)

제13조(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협조)

제14조(관계 기관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제13조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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