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1. “각급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1호의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가정 내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가.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동다.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돌보지 않는 행동

제3조(교육감 등 책무)

제3조(교육감 등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가정 내 학대(이하 “학대”라 한다)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2.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안내3.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4.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5. 그 밖에 학대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학대 예방 교육)

제4조(학대 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학대 예방의 안내)

제5조(학대 예방의 안내)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 등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하거나 학교에 학대예방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대로 인해 신속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학대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은 제4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대예방과 관련된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의 학대예방 등 관련 업무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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