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1-02-10 시행 2021-0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직원 등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자 및 보호자 교육2.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4.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교육5. 그 밖에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대예방 교육)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대예방 홍보)

제6조(학대예방 홍보)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배포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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