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 목표 의식에 기반한 교육지원을 통해 필수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육재난”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학업 복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0.>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10.>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교육재난 발생에 대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및 학력 취득에 관한 상담3.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교육재난 지원)

제6조의2(교육재난 지원)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0.]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0.>② 교육감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이용 지원)

제9조(시설이용 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에 따른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교육 및 수련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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