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각종 교육지원 사업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및 편입학 등의 학업 지원 관련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지원)
제7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의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찰청,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