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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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0.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로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7.10.31.>1. 삭제<2017.10.31.>2. 삭제<2017.10.31.>3. 삭제<2017.10.31.>4. 삭제<2017.10.31.>5. 삭제<2017.10.31.>6. 삭제<2017.10.31.>

제3조(보조기준액)

제3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를 전년도 결산 구세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6, 2014·12·31>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7.10.31.> <개정 2020.10.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구 직제순서에 따라 선임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31, 2017.10.31.>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4·12·31, 2024.6.28., 2025.3.28.>1. 당연직 위원 : 행정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개정 2013ㆍ5ㆍ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022.7.22.>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2명<개정 2014·12·3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0.10.8.>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단장ㆍ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29, 2014·12·31>

제8조(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4·12·31>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31>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31>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되었을 때<개정 2014·12·31>② 삭제 <2020.10.8.>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7.10.31.>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10.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0.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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