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12-09-28 시행 2012-09-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 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① 평가대상은 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범위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및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

제6조(평가지침 작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제7조(평가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필요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의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청소ㆍ환경관련 단체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대행구역 축소, 영업정지 및 대행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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