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19.6.28.>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28.>1.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2020.10.8.>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4. 양성평등정책 시행 및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구청장,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1.12.17.>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구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양성평등주간 운영)

제9조(양성평등주간 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0.8.]

제10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10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10.8.]

제11조(구민참여)

제11조(구민참여)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0.8.]

제12조(여성건강증진 사업)

제12조(여성건강증진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13조(기금의 설치 등)

제13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7.>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0.8.>3.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에서 이동 2020.10.8.]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개정 2021.12.17.>3.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복지 증진 사업4.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0.8.]

제15조(기금의 관리)

제15조(기금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6조에서 이동 2020.10.8.]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개정 2020.10.8.>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임직원 <개정 2020.10.8.> [제17조에서 이동 2020.10.8.]

제17조(기금운용계획)

제17조(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10.8.]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주무관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9조에서 이동 2020.10.8.]

제19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제19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10.8.]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10.8. 제19조로 이동>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10.8.>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10.8.>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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