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1 시행 2016-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대안학교”란 구에 주소를 둔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 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아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방향)

제4조(기본 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제1호의 특성에 맞는 상담, 학습, 진로 및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법 제5조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3.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대안학교 지원방안6.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2. 상담·교육 및 자립3. 여가·문화4.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5. 문화·휴식공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대안학교 지원)

제7조(대안학교 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학교에 대해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그 신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대안학교,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6조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3.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정수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및 대안학교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대안교육기관 연계3.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7.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8.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지원9.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10.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보조)

제14조(경비보조)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위탁업무와 보조금 사용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 및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지원센터에서 교부 목적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보조금의 관리,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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