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증진)
제4조(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2.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3.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4.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