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관 인 명관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특수관인□ 청인 □ 직인 □특수관인관리부서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재 료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교 부 사 유교 부 사 유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관 보 공 고관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마 멸 □분 실 □기타( )□마 멸 □분 실 □기타(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폐 기 방 법□소 각 □이 관 □기타( )□소 각 □이 관 □기타(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자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관 보 공 고관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편 의 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15·12·31>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 (종류)①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 (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 (각인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 (관리) 공인은 의회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 (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 (재각인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공고)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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