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2.>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시행5. 제4호의 정책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③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학대노인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