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울산광역시 동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3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10.31.>]
제6조(사기진작 등)
제6조(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격려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19.10.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0.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