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29.>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7.6.29.>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31. 2017.6.29.>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구청장)2.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3. 울산동부경찰서장4. 육군제7765부대 2대대장5.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6. 동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7.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9.12.31>②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29.>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6.29.>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제목변경 2017.6.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구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09.12.31>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1>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09.12.31>

제7조(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구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29.>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29.>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제3조제1항제8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그 축제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해당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6.29.>④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6.29.]⑤ 실무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17.6.29.]<본조개정 2009.12.31><본조제목개정 2009.12.31., 2017.6.29.>

제8조

제8조 삭제 <2009.12.31>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구청장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7.6.29.>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7.6.29.>②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7.6.29.> <단서삭제 2009.12.31> <개정 2019.2.28.>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09.12.31> <개정 2009.12.31., 2017.6.29.>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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