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부 과 항 목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적용법부 과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이상
폐기물 관리법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관련)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10 20 50 5020 30 70 7030 5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12.26, 2012.6.21.>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동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구분단 독 주 택단 독 주 택공 동 주 택공 동 주 택공 동 주 택소규모사업장소규모사업장소규모사업장다량배출 사 업 장비고
구분단 독 주 택단 독 주 택가정용중간수집용중간수집용소규모사업장소규모사업장소규모사업장다량배출 사 업 장비고
규격3ℓ5ℓ5ℓ60ℓ120ℓ20ℓ60ℓ120ℓ120ℓ허용 오차 ±5%
재질HDPE 동등재질 이상HDPE 동등재질 이상HDPE 동등재질 이상HDPE 동등재질 이상HDPE 동등재질 이상HDPE 동등재질 이상HDPE 동등재질 이상HDPE 동등재질 이상HDPE 동등재질 이상허용 오차 ±5%
색상갈색계통갈색계통갈색계통회색계통회색계통갈색계통회색계통회색계통회색계통허용 오차 ±5%
구조-물기배출구가 있고 본체와 뚜껑이 분리형-물기배출구가 있고 본체와 뚜껑이 분리형-물기배출구가 있고 본체와 뚜껑이 분리형-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 식 상차가 가 능하여야 함.-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 식 상차가 가 능하여야 함.-물기배출구가 있고 본체와 뚜껑이 분리형-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 식 상차가 가 능하여야 함.-물기배출구가 없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 식 상차가 가 능하여야 함.-물기배출구가 있고 본체와 뚜껑이 일체형 -이동바퀴가 부 착되고 기계 식 상차가 가 능하여야 함.허용 오차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개정 2007.12.26, 2012.6.21. 2014.5.29. 2020.1.1>

[별표 3]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문장 제작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1.1>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문장 제작사항(제5조 관련)
 ◦ 납부필증 문장

[별표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제5조 관련)

세대수품 목수거용기 재 질규 격구 조설치수량
20~40세대 미 만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고밀도 폴리에칠렌 위생용기◦5ℓ ◦60․120ℓ◦가정용 용기 ◦기계식 차량 상차 가능(이동식)◦5ℓ 세대별 사용 ◦60ℓ 또는 120ℓ 1기 설치
40~70세대 미 만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고밀도 폴리에칠렌 위생용기120ℓ기계식 차량 상차 가능(이동식)40세대당 1기 설치 (40세대 초과시 1기 추가설치)
70세대 이상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ST강판, EGI강판, SUS1구형, 투입구높이 1,100㎜이하외함, 저울부, RFID리더부, 구동부, 제어부, 통신부 등70세대당 1기 설치 (70세대 초과시 1기 추가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제5조 관련)

[별표5]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규격(제5조 관련)

세부장비규 격
개별계량장비◦ 1구형으로 투입구 높이 1,100㎜이하 ◦ 재질 : ST강판, EGI강판, SUS ◦ 전원공급방식 : AC 220V 또는 AC 220V를 DC로 변환 가능 할 것 ◦ 통신장치 : CDMA 또는 WCDMA ◦ RFID 카드인식 : 선불형 RFID태그 ◦ 사용온도 : -20 ~ 50도 ◦ 사용습도 : 20 ~ 90% ◦ 주요기능 - 무게센서를 이용한 자동계량 (최대중량 : 하부형 120㎏이상 계량단위 : 50g이하) - 작동에 대한 음성안내 기능, 음성멘트의 조정 디지털값으로 조정 가능 - 상부도어 손끼임 방지 - 2Point이상 로드셀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시기 알림 - 중량 및 부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를 중앙 서버로 전송 기능 ※ 그 밖의 규격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RFID 배출원 카드◦ 주파수 대역 : 13.56Mhz ◦ 인식거리 : 3㎝이내 100%인식 ◦ 카드형 또는 고리형 ◦ (선불형) 결제․충전 등 서비스가 용이하고 오류가 없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규격(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 (제2조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 (제2조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 (제2조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 (제2조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 (제2조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 (제2조 관련)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대행 신청 업자상호소재지소재지
대행 신청 업자대표자주소주소
대행 신청 업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 자택사무실 자택사무실 자택
대행 신청 업자영업종류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
대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거주사항거주사항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수집 운반 방법
대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세대수인구수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수집 운반 방법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명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재무제표첨부) 4.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징수계획(수수료율 및 징수방법 등)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명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재무제표첨부) 4.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징수계획(수수료율 및 징수방법 등)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명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재무제표첨부) 4.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징수계획(수수료율 및 징수방법 등)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명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재무제표첨부) 4.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징수계획(수수료율 및 징수방법 등)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명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재무제표첨부) 4.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징수계획(수수료율 및 징수방법 등)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명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재무제표첨부) 4.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징수계획(수수료율 및 징수방법 등)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명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재무제표첨부) 4.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징수계획(수수료율 및 징수방법 등)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명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재무제표첨부) 4.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징수계획(수수료율 및 징수방법 등)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6.21.>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구분대상 (구분명)위치 (주소)거주사항거주사항음식물류 폐기물 운반량 (톤/일)대행 수수료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법투입 인력 장비
구분대상 (구분명)위치 (주소)세대수인구수음식물류 폐기물 운반량 (톤/일)대행 수수료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법투입 인력 장비
구분수입지출
자산 부채 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목 개정 2012.6.2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1. 대행신청자
 · 상 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대표자 : 성명 주소 :
 · 영업의 종류 : (구역 )
2. 대행계획

주) 주택단지, 사업장(상가·공장·공공시설등), 행정동별 대상내역표 첨부
3.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운영

4. 수집·운반·처리업 수지계산(재무제표 첨부)

5. 수집·운반·처리대행수수료 징수 방법
6. 기 타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구분대상명 (상호, 성명)대상규모 (면적, 세대, 인구 등)위탁기준수집기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6.2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제2조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위탁자를 “갑”이라 하고 
수탁처리자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위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주소) (대표자 성명 : ) 
 2. 위탁사항 (전화연락처 : ) 

제2조 : 위 사항을 위탁함에 “을”은 “갑”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생활폐기물을 적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 “갑”과 “을”은 폐기물 관련법령에 의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 위탁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 “갑” 또는 “을”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쌍방이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 특기사항 : 
제7조 :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이 보관하고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0 갑(위탁자) : 
 0 을(대행업체) :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 (제2조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 (제2조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 (제2조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 (제2조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 (제2조 관련)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 (제2조 관련)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대행 신청 업자상호소재지소재지
대행 신청 업자대표자주소주소
대행 신청 업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 자택사무실 자택
대행 신청 업자영업종류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지 정 (해 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 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 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 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 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 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 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 제) 내 역
대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거주사항거주사항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수집 운반 방법
대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세대수인구수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수집 운반 방법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6.21.>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 대장

일련 번호대행신청업체대행신청업체대행신청업체대행신청업체대행신청업체대행지역내역(개소수)대행지역내역(개소수)대행지역내역(개소수)대행지역내역(개소수)대행지역내역(개소수)비고담당 날인
일련 번호신청 년월일대행 업체명업종영업 구역전화 번호지정 년월일지정 번호계공동 주택 단지사업장비고담당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목 개정 2012.6.2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8.14, 2012.6.2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2012.6.21., 2014.5.29.〉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울산광역시 동구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 대장을 갖추어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2012.6.21.,2014.5.29.〉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등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개정 2003.8.14〉

제3조

제3조 <삭제 2012.6.2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12.26. 개정 2012.6.2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문장은 별표 3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규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07.12.26. 개정 2012.6.21., 2014.5.29., 2018.11.1., 2019.10.31.>[제목개정 2018.11.1.]

제6조

제6조 〈삭제 2012.6.21.〉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6,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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