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학습비 기준

운영과정학습비기준단위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50,000원 이하/월주2회 기준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할 수 있음
자격증 취득과정30,000원 이하/월주2회 기준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할 수 있음
일반 평생교육과정30,000원 이하/월주2회 기준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할 수 있음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30,000원 이하/월주2회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1조 관련)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일부 강좌에 대해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학습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별표 2] 학습비 감면 기준

구 분대 상비고
50% 감면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0% 감면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2)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비서류1) 학습비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2조 관련)

[별표3] 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강당1회 (2시간)50,000∘ 기준 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 액의 30% 가산 ∘ 시설 사용 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시간에 한함 ∘ 이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 손해 변상
프로그램실1회 (2시간)30,000∘ 기준 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 액의 30% 가산 ∘ 시설 사용 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시간에 한함 ∘ 이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 손해 변상
재봉실1회 (2시간)50,000∘ 기준 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 액의 30% 가산 ∘ 시설 사용 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시간에 한함 ∘ 이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 손해 변상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냉․난방시설1회 (2시간)10,000∘ 기준 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 액의 30% 가산
빔 프로젝트1회 (2시간)10,000∘ 기준 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 액의 3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5.10.29>

(제11조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학습비 감면 신청서

수집 항목수집 목적보유기간학 습 비 감 면 신 청 서학 습 비 감 면 신 청 서학 습 비 감 면 신 청 서
성명, 연락처, 주소, 감면사유수강료 감면 대상자 확인1년
수강생수강생성 명연락처-
수강생수강생주 소
학습비학습비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율(액)감면율(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실제학습비실제학습비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사유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
감면사유3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 ▪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 ▪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 ▪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 ▪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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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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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학습비 반환 청구서

수집 항목수집 목적보유기간학 습 비 반 환 청 구 서학 습 비 반 환 청 구 서
성명, 연락처, 주소, 감면사유수강료 감면 대상자 확인1년( 반)( 반)
수 강 생성 명연 락 처
수 강 생주 소
학 습 비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 면 율%〔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실제납부 학습비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청구사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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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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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수집항목수집 목적보유기간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시설이용 안내사항 통보1년생년월일
신 청 인연 락 처e-mail
신 청 인주 소
시설사용 (변경내용)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목적 (변경사유)
면제사유
부대시설빔프로젝트( ), 마이크( )빔프로젝트( ), 마이크( )빔프로젝트( ), 마이크( )빔프로젝트( ), 마이크( )빔프로젝트( ), 마이크(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법인명)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법인명)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법인명)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법인명)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법인명)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법인명)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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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법인 및 단체명)생년월일
신 청 인연 락 처e-mail
신 청 인주 소
사용허가 시 설 (변경내용)기본시설
사용허가 시 설 (변경내용)부대설비
사용허가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허가 목 적
비 고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5.10.29>

[별지 제5호서식]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E-mailE-mail
신 청 인주 소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사용료 기납부액사용료 기납부액
반환청구액반환청구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의거 사용 허가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의거 사용 허가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의거 사용 허가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의거 사용 허가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의거 사용 허가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의거 사용 허가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의거 사용 허가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의거 사용 허가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수강신청서

수집항목수집 목적보유기간생년월일남( ),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출석부 기재, 프로그램 안내사항 통보1년신청경로①전단지 ②홈페이지 ③지인소개 ④기타( )①전단지 ②홈페이지 ③지인소개 ④기타( )
주 소주 소
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수 강 료수 강 료
①①①①금금
②②②②금금
③③③③금금
결재형태① 현금 ② 카드① 현금 ② 카드① 현금 ② 카드① 현금 ② 카드① 현금 ② 카드
비 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수 강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강 좌 명
성 명
수강신청안내 ① 강의일정, 강의실은 학습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강좌개강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학습비 반환청구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수강료가 환불됩니다. ③ 강좌 수강료에는 교재비, 재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동구 평생학습관 (○○○)○○○-○○○○수강신청안내 ① 강의일정, 강의실은 학습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강좌개강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학습비 반환청구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수강료가 환불됩니다. ③ 강좌 수강료에는 교재비, 재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동구 평생학습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수 강 신 청 서(기관용)
*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요 접수일 년 월 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구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수 강 접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5.11.20.>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 8길 91(전하동)에 둔다. <개정 2015.10.29., 2019.6.27.>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타 지역 거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25.11.20.>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7.>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2021.11.04.>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5.11.20.>

제6조(강사의 자격)

제6조(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9., 2021.11.04., 2025.11.20.>

제7조(강사의 모집)

제7조(강사의 모집)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 할 수 있으며, 강사 지원자는 강사 신청서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8조(강사의 해촉)

제8조(강사의 해촉)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2025.11.20.>1. 본인이 개인 사정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울 때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9.6.27.>4.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9.6.27.>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개정 2021.11.04.>

제9조(강사의 관리)

제9조(강사의 관리) 구청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5.11.20.>

제10조(강사의 의무)

제10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구청장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5.11.20.>

제11조(학습비와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입)

제11조(학습비와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입)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학습비와 시설 사용료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5.11.20.>② 평생학습관 강좌의 학습비와 시설 사용료를 수납한 경우 정해진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1.11.04.>>③ 평생학습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제12조(학습비 감면 및 시설 사용료 면제)

제12조(학습비 감면 및 시설 사용료 면제)① 학습비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1.11.04.>② 시설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삭제 2021.11.04.>3. <삭제 2021.11.04.>4. <삭제 2021.11.04.>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학습비와 시설 사용료 반환)

제13조(학습비와 시설 사용료 반환)① 학습비와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1.11.04., 2025.11.20.>1. <삭제 2015.10.29>2. <삭제 2015.10.29>3. <삭제 2015.10.29>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10.29> <개정 2019.6.27., 2025.11.20.>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15.10.29> <개정 2019.6.27., 2025.11.20.>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반환2.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의 규정을 적용3. 삭제 <2025.11.20.>④ <삭제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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