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06.>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심의,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3.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의회운영위원)

제4조(의회운영위원) 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의회운영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회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③ 보임 또는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제5조(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①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의회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 및 중요 조례안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01.06.>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의 특별위원회 및 제3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까지 존속한다.<개정 2022.01.06.>⑤ 제2항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신설 2022.01.06.>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

제8조(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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