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08-09-16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험수당 지급구분

수 당 별구 분구 분수 당 액비고
출제수당객 관 식6급이하시험 (문제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출제수당주 관 식6급이하시험 (1과목위원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채점수당객 관 식6급이하시험 (10문제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채점수당주 관 식10부까지 기본료※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채점수당주 관 식10부초과 부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면접 및 실 기시험수당5급이상 (일 당)10명까지 기본료※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면접 및 실 기시험수당5급이상 (일 당)10명초과 1인당 (상한 50,000원)※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면접 및 실 기시험수당6급이하 (일 당)10명까지 기본료※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면접 및 실 기시험수당6급이하 (일 당)10명초과 1인당 (상한 50,000원)※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면접 및 실 기시험수당종 사 자 (일 당)1인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문제편집 편찬수당일 당일 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문제선정 심의수당과 목 당과 목 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감시수당공 휴 일공 휴 일※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감시수당평 일평 일※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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