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22 시행 2017-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_운반_처리) 대행신청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처리기간 30일
대행 신청 업자상 호소 재 지
대행 신청 업자대 표 자주 소
대행 신청 업자생년월일전화번호사무실 : 자 택 :사무실 : 자 택 :
대행 신청 업자영 업 종 류영업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 (재무제표 첨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 (재무제표 첨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 (재무제표 첨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 (재무제표 첨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 (재무제표 첨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수집․운반․처리인력 보유사항(증빙자료 첨부) 3.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지분석 자료 (재무제표 첨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3. 1. 7, 17. 6. 22.>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규격

구 분단독주택단독주택소규모사업장소규모사업장소규모사업장공동주택공동주택
용 량3ℓ5ℓ20ℓ60ℓ120ℓ60ℓ120ℓ
구 조∘물기배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물기배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물기배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용기하부에 바퀴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용기하부에 바퀴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용기하부에 바퀴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용기하부에 바퀴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
허용오차± 5%± 5%± 5%± 5%± 5%± 5%± 5%
재 질플라스틱 또는 HDPE 동등 재질이상플라스틱 또는 HDPE 동등 재질이상플라스틱 또는 HDPE 동등 재질이상플라스틱 또는 HDPE 동등 재질이상플라스틱 또는 HDPE 동등 재질이상플라스틱 또는 HDPE 동등 재질이상플라스틱 또는 HDPE 동등 재질이상
색 상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
외관표기 형 식배출자 주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주의사항 •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 이사 가실 때에는 본 용기를 전입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출자 주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주의사항 •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 이사 가실 때에는 본 용기를 전입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출자 주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주의사항 •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 이사 가실 때에는 본 용기를 전입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출자 주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주의사항 •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 이사 가실 때에는 본 용기를 전입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출자 주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주의사항 •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 이사 가실 때에는 본 용기를 전입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출자 주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주의사항 •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 이사 가실 때에는 본 용기를 전입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출자 주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주의사항 •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 이사 가실 때에는 본 용기를 전입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관표기 규 격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3. 1. 7, 16.12.29.>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규격(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_운반_처리) 대행계획서

구 분수 입지 출
자 산 부 채 자 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7. 6. 2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1. 대행신청자
 가. 상 호 : (전화번호)
 나. 소 재 지 :
 다. 대 표 자 : 성 명 (인) 주소 :
 라. 업 종: 
 마. 영업대상 : 음식물류 폐기물(구역 )
 ※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행정동별 대상내역표 첨부
 2. 사업개요 및 목적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계획
 4.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운영계획
 가. 인력 운용계획
 나. 시설 확보사항
 다. 장비 확보사항
 ※ 해당 업무 대행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임
 5. 수집․운반․처리업 수지계산
 

 6. 첨부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나. 재무제표 1부
 다. 해당 업무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구 분공 동 주 택일반음식업소 및 기타
설치장소∘단지 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 ∘그 밖에 수집․운반이 용이한 곳∘해당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내 적당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 ∘그 밖에 수집․운반이 용이한 곳
설치수량∘5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용기 용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_운반_처리) 대행지정(해제)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처리기한 30일처리기한 30일
대행 신청 업자상 호상 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행 신청 업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
대행 신청 업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 자택사무실 자택사무실 자택사무실 자택
대행 신청 업자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구역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대 행 지 정 (해제) 내 역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거주사항거주사항거주사항음 식 물 쓰 레 기 운반처리량음 식 물 쓰 레 기 운반처리량대 행 수수료대 행 수수료수집 운반 방법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세대수세대수인구수음 식 물 쓰 레 기 운반처리량음 식 물 쓰 레 기 운반처리량대 행 수수료대 행 수수료수집 운반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 . .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사양

종 류종 류색 상규 격재 질비 고
단독주택용3ℓ흑갈색가로14.7cm × 세로2.5cm유포지
단독주택용5ℓ노란색가로14.7cm × 세로2.5cm유포지
공동주택용60ℓ보라색가로14.7cm × 세로2.5cm유포지
공동주택용120ℓ주황색가로14.7cm × 세로2.5cm유포지
사업장용20ℓ파란색가로14.7cm × 세로2.5cm유포지
사업장용60ℓ분홍색가로14.7cm × 세로2.5cm유포지
사업장용120ℓ초록색가로14.7cm × 세로2.5cm유포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09․9․28, 16.12.29.>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사양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_운반_처리 대행지정 대장

일련 번호대 행 신 청 업 체대 행 신 청 업 체대 행 신 청 업 체대 행 신 청 업 체대 행 신 청 업 체대행지정내역(개소수)대행지정내역(개소수)대행지정내역(개소수)대행지정내역(개소수)대행지정내역(개소수)비고담당 날인
일련 번호신 청 년월일대 행 업체명업종영업 구역전화 번호지 정 년월일지정 번호계공동주택 단 지사업장비고담당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 1. 7>

제2조

제2조 <개정 13. 1. 7> <삭제 16.12.29.>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신청서(이하 “대행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 1. 7, 16.12.29.>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구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대행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지정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조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6.12.29.>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등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제작규격 및 설치기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제작규격 및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종류와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3. 1. 7>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 제작사양은 조례 별표 4와 같다. <개정 13. 1. 7, 16.12.29.>② 납부필증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기관명, 주의사항 및 제작고유번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13. 1. 7>

제7조(납부필증의 판매와 공급)

제7조(납부필증의 판매와 공급)① 조례 제22조제2호에 따른 납부필증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을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3. 1. 7>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필증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하고 징수방법을 달리하는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취지와 방법을 충분히 알린 다음 시행한다. <개정 13. 1. 7>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수료 위탁징수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3. 1. 7>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납입개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④ 조례 제9조제5항의 징수대행 수수료는 분기 1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1. 7>

제9조(수수료 감면)

제9조(수수료 감면)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 또는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개정 13. 1. 7>② 구청장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산출한 해당 주민부담률 대비 가정용 납부필증 리터당 단가를 적용한 주민부담액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3. 1. 7>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3. 1. 7>

제11조

제11조 삭제 <1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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