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08·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8·11·3>1. “자체평가”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11·3, 18.12.27.>2. “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08·11·3>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개정 08·11·3>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08·11·3>
제3조(자체평가계획)
제3조(자체평가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각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평가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08·11·3, 18.12.27,20.6.11.,22.12.29., 23.12.28.>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개정 08·11·3>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개정 08·11·3>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개정 08·11·3>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①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6·6·23, 08·5·9, 08·11·3, 11·8·5,20.6.11.,22.12.29., 23.12.28.>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08·11·3>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08·11·3>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 한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06·6·23, 08·5·9, 11·8·5,20.6.11.,22.12.29.>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평가대상기관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8·5·9, 11·8·5,20.6.11.,22.12.29., 23.12.28.>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08·11·3>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8·5·9, 08·11·3, 11·8·5,20.6.11.,22.12.29., 23.12.28.>④ 기획예산실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06·6·23, 08·5·9, 11·8·5,20.6.11.,22.12.29., 23.12.28.>⑤ 기획예산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6·6·23, 08·5·9, 11·8·5,20.6.11.,22.12.29., 23.12.28.>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08·11·3>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8·5·9, 08·11·3, 11·8·5,20.6.11.,22.12.29., 23.12.28.>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8·5·9, 11·8·5,20.6.11.,22.12.29., 23.12.28.>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해당연도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전부개정 08·11·3]
제12조(구성 및 운영)
제12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관계 공무원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전부개정 08·11·3]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부개정 08·11·3]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전부개정 08·11·3]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08·11·3]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가업무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08·11·3] <개정 23.12.28.>
제17조(자료제출 등)
제17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평가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08·11·3]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평가실무반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0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