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25 시행 2024-10-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 자체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7> <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자체평가”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실ㆍ과ㆍ보건소ㆍ문화의전당ㆍ구립도서관(이하 “부서“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6.27.><개정 2024.10.25.>2. “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10.25.>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10.25.>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4.10.25.>

제3조(자체평가계획)

제3조(자체평가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각 실·과장 및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 및 구립도서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해야 한다. <개정 2014.3.31> <개정 2014.12.29><개정 2024.6.27.><개정 2024.10.25.>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개정 2014.12.29>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개정 2014.12.29>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10.25.>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27>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12.6.29>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4.10.25.>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①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0.25.>②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0.25.>③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5일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10.25.>④ 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12.6.29>⑤ 기획예산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5.>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5.>② <삭제 2024.10.25.>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①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10.25.>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4.10.25.>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①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삭제 <2008. 10. 27>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10.25.>1. 당연직 위원 : 본청 각 국장 및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 <개정 2024.10.25.>2. 위촉직 위원 :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24.10.25.>④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10.25.>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2.29> [본조신설 2008. 10. 27] <개정 2024.10.25.>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0.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8. 10. 27]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5.>1. 사임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10. 27]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0.2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25.>

제16조의2(간사)

제16조의2(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체평가사무 담당 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5.]

제1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08. 10. 27> <개정 2014.12.29><개정 2024.10.25.>

제18조(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제18조(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평가실무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7> <개정 2014.12.29><개정 2024.10.25.>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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