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5.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체는 구청장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업 육성)

제5조(친환경농업 육성)① 구청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② 구청장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에 따른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품질보증)

제6조(품질보증)① 구청장은 자체 친환경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품질우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여야 한다.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여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에 한한다.③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울산광역시 북구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및 교류협력)

제7조(교육·훈련 및 교류협력)① 구청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농간 교류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업의 홍보)

제8조(친환경농업의 홍보)구청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촉진)

제9조(소비촉진)① 구청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수출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토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친환경농산물 전용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협의 및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급식)

제10조(학교급식)구청장은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사업4. 친환경농업 교육과 훈련 사업5. 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사업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체는 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4.12.22>1.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2. 현재의 영농현황3. 각서 및 참여 동의서(주민회의록 사본 첨부)4. 부지사용 승낙서

제12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2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3조(사업의 평가)

제13조(사업의 평가)① 구청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실적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6. 축산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개인이나 마을, 단체 수상자는 다음해 친환경농업분야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해당부서는 평가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5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농업인2. 농업전문경영인3.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5.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친환경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농업 업무담당과장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⑧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 생산성 증대 및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7.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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