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16-09-13 시행 2016-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9.13.>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6.9.13.>2.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3.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6.9.13.>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16.9.13.>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16.9.13.>1.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인력의 충원,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 및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9.13.>④ 사업자는 구민·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9.13.>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민간단체 등의 역할)

제8조(학교·민간단체 등의 역할)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언론기관은 구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개정 16.9.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6.9.13.>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16.9.13.>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6.9.13.>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구와 사업자,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고려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법 제12조제3항에 따라「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9.13.>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2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제12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6.9.13.>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제15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6.9.13.>

제16조(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6조(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조치)

제17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의 공개)

제18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6.9.13.>

제19조(구민참여)

제19조(구민참여)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감시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제20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9.13.>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하고자 할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교육·홍보)

제21조(환경교육·홍보) 구는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구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6.9.13.>

제22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22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울산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제23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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