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8, 2022. 12. 1.>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8>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6·30,2013·6·28, 2014·8·7, 2016·7·28>1. 삭제<2016·7·28>2. 삭제<2016·7·28>3. 삭제<2016·7·28>4. 삭제<2016·7·28>5. 삭제<2016·7·28>6. 삭제<2016·7·28>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28>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6·7·28>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7·28>② 삭제<2016·7·28>1. 삭제<2016·7·28>2. 삭제<2016·7·28>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 따라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7·28>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28>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6·7·28>④ 삭제 <2016·12·29>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8>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28>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7·28>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개정 2016·7·28>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7·28>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삭제<2016·7·28>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 본청 계약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7·28>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7·28>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② 삭제<2016·7·28>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7·28>1. 삭제<2016·7·28>2. 삭제<2016·7·28>3. 삭제<2016·7·28>4. 삭제<2016·7·28>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개정 2016·7·28>)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개정 2016·7·28>)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7·28, 2016·12·29>1.삭제<2016·7·28>2. 삭제<2016·7·28>3. 삭제<2016·7·28>4. 삭제<2016·7·28>5. 삭제<2016·7·28>6. 삭제<2016·7·28>7. 삭제<2016·7·28>8. 삭제<2016·7·28>9. 삭제<2016·7·28>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관리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7·28, 2022. 12. 1.>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제15조(그 밖의 사항<개정 2016·7·28>)
제15조(그 밖의 사항<개정 2016·7·2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