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등 중에서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본조신설 2021. 9. 24.]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사등의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라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8조(협력 및 협조 요청 등)

제8조(협력 및 협조 요청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③ 공사등은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 신규 채용공고일 전날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소개, 직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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