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의 고등학교졸업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도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 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5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 확대)
제7조(고용 확대)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금지)
제8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에서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