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제6조제1항 관련)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 균등분 제외)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 균등분 제외)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 균등분 제외)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 균등분 제외)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 균등분 제외)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정도 (해당자)
신 청 인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
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9. 11.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하는 경우에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2. 시와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울산광역시장,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등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시장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11. 7.>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조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자동판매기등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4. 설치허가(위탁계약)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5.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6. 공익상 필요하여 시설 폐지 등을 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자동판매기등의 계약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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