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수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5, 2020. 4. 1., 2024. 3. 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5, 2016·12·29, 2020. 4. 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1, 2016·12·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 2010·7·5, 2016·12·29>② 시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7·5, 2016·12·29>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29>[전문개정 2010·7·5]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12·29, 2021. 12. 29.>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12. 1.>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7·5, 2011·6·30, 2013·11·12, 2013·12·12, 2016·12·29, 2021. 12. 29.>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5·1,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