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 2021. 12. 29.>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해당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휴직·질병휴직·노동조합 전임휴직·가사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2. 외국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된 공무원
제4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적용)
제4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적용) 시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과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1. 공무직2.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3. 기간제근로자(6개월 이상)4. 청원경찰5. 문화예술회관 상임 예술단원6. 구급상황관리사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건강관리실2. 휴양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8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8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2025. 9. 25.>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삭제 <2021. 12. 29.>4. 모범공무원, 근무성적 우수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국외 시찰5. 삭제 <2025. 9. 25.>6. 해외현장체험(배낭여행)7. 직원 생일 축하, 주말 농장 운영8. 직원 건강검진비(심리상담비를 포함한다) 및 단체보험비 지원9. 직원 본인과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10. 그 밖에 직원 복지·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
제9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9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울산광역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복지혜택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6명 이내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3. 학계,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이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⑨ 삭제 <2022. 12. 1.>⑩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