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8·0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3· 8· 7, 2012·08·08, 2017·4·27>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7.>1.「주차장법」제8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2.「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3.「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4. 삭제〈2012·08·08〉5. 주차장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로통행료 수입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8. 울산시설공단 운영에 따른 잉여금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1.「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2.「교통안전법」제65조에 따른 과태료13.「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에 따른 과태료14.「물류정책기본법」제73조에 따른 과태료1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16. 도시교통사업 관련 국고보조금17. 전년도 수입18.「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에 따른 과태료19. 「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20. 그 밖에 교통사업 관련 잡수입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12·08·08>, 2017·4·27>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2. 주차장 건설사업3.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사업4. 교통안전 및 체계관리사업5. 교통조사 및 연구사업6.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7. 교통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8. 예비비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1· 5, 1998· 9·26, 1999·12·31, 2003· 8· 7, 2008· 6·30, 2012·08·08, 2013·06·28, 2014·8·7, 2014·12·31, 2017·4·27, 2020. 10. 29., 2022. 7. 15., 2022. 12. 29.>1. 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가. 징수관: 교통국장나. 분임징수관: 교통 관련 업무(제3조 각 호)담당실·과·소장다. 수입금출납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담당사무관라. 재무관: 행정국장마. 분임재무관: 회계과장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사무관2. 구·군청가. 징수관: 부구청장·부군수나. 분임징수관: 교통업무담당과장다. 수입금출납원: 교통 관련 업무담당주사라. 재무관: 부구청장·부군수마. 분임재무관: 경리업무담당과장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제6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

제6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 울산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상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08·08] <개정 2017·4·27, 2020. 10. 29.>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도로 넣는다. <개정 2017·4·27>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징수교부금)

제9조(징수교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12·31], 〈개정 2012·08·08, 2017·4·2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27>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3. 12. 28.]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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