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
(앞쪽)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수집ㆍ이용목적의견제출 검토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용 (뒤쪽) ※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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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
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
제출의견
주관부서 및 검토자부서명 검토자 연락처부서명 검토자 연락처부서명 검토자 연락처
규칙명(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4조(의견제출 방법 등)

제4조(의견제출 방법 등)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의 검토 및 처리)

제6조(의견의 검토 및 처리)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ㆍ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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