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10-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기록관의시설·장비및환경기준(제15조제1항관련)

구 분구 분구 분종이기록물전자기록물
1. 보존서고서고 면적고정식1만권당 99m21십만장당 80m2
1. 보존서고서고 면적이동식고정식 면적의 40 ~ 60% 내외고정식 면적의 40 ~ 60% 내외
2. 작업실업무 작업실 면적업무 작업실 면적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
2. 작업실열람실 면적열람실 면적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장 비공기조화설비공기조화설비항온․항습 설비(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항온․항습 설비(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3. 장 비온습도계온습도계항온․항습 설비 설치 서고당 1대항온․항습 설비 설치 서고당 1대
3. 장 비소화설비소화설비가스식 휴대형 소화기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3. 장 비보안장비보안장비이중 잠금장치 설치이중 잠금장치 설치
4. 보존환경 유지기준온도(℃)온도(℃)18~22℃18~22℃
4. 보존환경 유지기준습도(%)습도(%)40~55% (변화율은 10% 이내)35~45% (변화율은 10% 이내)
4. 보존환경 유지기준조 명조 명보존서고 100~300룩스, 전시관 50~200룩스 (원본전시 기준)보존서고 100~300룩스, 전시관 50~200룩스 (원본전시 기준)
5. 전산장비주전산기주전산기설 치설 치
5. 전산장비저장장치저장장치설 치설 치
5. 전산장비입력장비입력장비설 치설 치
5. 전산장비통신장비통신장비설 치설 치
5. 전산장비열람장비열람장비설 치설 치
6. 마이크로 필름장비판독복사기판독복사기설 치설 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제15조제1항관련)

비고 : 1. 전산장비의 기준은 그 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전산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2. 마이크로 필름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제1호서식]열람및출입자명부대장

소속직급성명용건내용내용문서고위치출입사항출입사항
소속직급성명용건대출열람 (복사매수)문서고위치월, 일~부터~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열람 및 출입자 명부 대장

[별지제2호서식]기록물대출대장

대출 일자분류 번호대 출 자 료대출신청자대출신청자대출신청자대출승인자대출승인자대출승인자대출 기간반 납반 납반 납
대출 일자분류 번호자료명소속직성명소속직성명대출 기간일자반납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 대출대장

[별지제3호서식]행정자료및도서등록대장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저 자자 료 명발행처발행년가 격취득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행정자료 및 도서 등록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전문개정 2012·9·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5, 2016·9·29, 2020. 10. 29.>1. "기록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삭제 <2016·9·29>6. "소속기관"이란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울산광역시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2·9·13, 2016·9·29〉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총무과에 설치하고, 총무과장이 기록관장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에게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록물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9·13, 2016·9·29〉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전문개정 2012·9·13]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5, 2016·9·29>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관리 및 자료실 운영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21. 정보공개 접수 창구22.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7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기록관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 2016·9·29〉

제8조(기록물의 등록)

제8조(기록물의 등록)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하였을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 2016·9·29〉

제9조(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개정 2012·9·13〉)

제9조(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개정 2012·9·13〉)① 기록관장은 시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③ 기록관장은 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

제10조(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① 생산 완결된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개정 2012·9·13, 2016·9·29 〉②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사전에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록관에서 이관요청이 있는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 2016·9·29〉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

제11조(기록물의 보존)

제11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에서는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제12조(기록물의 평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장 기록물평가심의회에 따른다.〈개정 2012·9·13, 2016·9·29〉

제13조(기록관리기준표)

제13조(기록관리기준표) 처리과에서는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물의 생산·관리·보관·보존 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한다.

제14조(처리과 준수사항)

제14조(처리과 준수사항)① 비전자기록물과 행정자료목록은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② 각 담당별로 기록물관리담당자를 두고, 주무담당의 기록물관리담당자가 처리과의 기록물책임담당자가 되도록 한다. 이에 기록물책임담당자가 해당부서의 기록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③ 인사이동시 보관중인 비전자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15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표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9·29>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16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17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제17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18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18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비전자기록물인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등 기록관과 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9조(보존매체관리)

제19조(보존매체관리) 전자매체를 통하여 생산 보고된 기록물은 전자적·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체보관 등 적정한 관리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20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9·29>

제21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제21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③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점검주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TABLE CLASS=MSONORMAL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TBODY><TR STYLE='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TD STYLE='BORDER-RIGHT: BLACK 1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BLACK 1PT SOLID;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BLACK 1PT SOLID; WIDTH: 162.75PT;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WIDTH=217><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15PT; WORD-BREAK: KEEP-ALL; TEXT-INDENT: -15PT;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CENTER><A NAME=#699E7979></A><SPAN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구<SPAN LANG=EN-US>&nbsp; </SPAN>분<SPAN LANG=EN-US><?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SPAN></P></TD><TD STYLE='BORDER-RIGHT: BLACK 1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BLACK 1PT SOLID;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ECE9D8; WIDTH: 85.5PT;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WIDTH=114><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15PT; WORD-BREAK: KEEP-ALL; TEXT-INDENT: -15PT;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주기<SPAN LANG=EN-US><O:P></O:P></SPAN></SPAN></P></TD><TD STYLE='BORDER-RIGHT: BLACK 1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BLACK 1PT SOLID;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ECE9D8; WIDTH: 85.5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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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개월<SPAN LANG=EN-US><O:P></O:P></SPAN></SPAN></P></TD></TR><TR STYLE='HEIGHT: 15.3PT; MSO-YFTI-IROW: 3; MSO-YFTI-LASTROW: YES'><TD STYLE='BORDER-RIGHT: BLACK 1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BLACK 1PT SOLID; WIDTH: 162.75PT;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HEIGHT: 15.3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217><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15PT; WORD-BREAK: KEEP-ALL; TEXT-INDENT: -15PT;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WIDOW-ORPHAN'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9PT; COLOR: BLACK;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25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0PT'>중요한 자료의 변환 또는 필요시<SPAN LANG=EN-US><O:P></O:P></SPAN></SPAN></P></TD><TD STYLE='BORDER-RIGHT: BLACK 1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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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안관리)

제22조(보안관리)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 2016·9·29〉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공무 외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9·13, 2016·9·29〉

제23조(기록물 접근권한 관리)

제23조(기록물 접근권한 관리) 기록관은 생산·접수, 보존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제24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점검)

제25조(점검)① 기록관의 전산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훼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③ 기록관의 기록관리담당자는 연 1회 이상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열람시간)

제26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27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9·13〉1. 시 및 소속기관의 직원2. 중앙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사람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28조(열람 준수사항)

제28조(열람 준수사항)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9>1. 기록물의 훼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밖으로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로 음식물 등 반입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열람 및 출입자 명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9·13〉

제29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29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9·13, 2016·9·29〉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사람은 대출대장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기록물 대출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5.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30조(열람·대출의 제한)

제30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9·13, 2016·9·29〉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분실이나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제31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2·9·13, 2016·9·29〉

제32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32조(대출 기록물의 반납)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2·9·13〉②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한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반납 받은 관리직원은 반납자료의 훼손 또는 절취여부를 확인한 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33조(기록물평가심사)

제33조(기록물평가심사)① 처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9·29>1. 기록물평가심사를 위해 주무담당 사무관 1명과 기록관리담당자 1명을 심사관으로 선정하여 기록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기록물평가 심사관은 평가대상 기록물을 검토하여 기록관으로 통보한다.② 기록관의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9·13, 2016·9·29〉1. 처리과에서 검토한 평가대상기록물 목록을 재검토하고, 심사한다.2. 소관 부서별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한다.3. 기록물평가심사의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기록물은 그 목록 및 변동내역을 기록관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4. 처리과의 의견을 조회 또는 협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34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34조(기록물평가심의회)①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9·13〉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조사담당사무관, 법무통계담당관 법제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계 등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 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9·13〉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28.>④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9·13〉1. 폐기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3. 그 밖에 보존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⑤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9·13〉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9·13〉⑦ 기록관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하거나 폐기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의 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⑧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개정 2012·9·13〉

제35조(간행물의 관리)

제35조(간행물의 관리)① 처리과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간행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②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는 기록물은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9·29>③ 발간한 간행물은 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3부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자파일이 있는 비전자 간행물은 전자파일을 함께 보내야 한다. <신설 2016·9·29>④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으로 송부된 간행물을 해울이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6·9·29>⑤ 기록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간행물이 활용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존용 1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행물은 파기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제36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36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시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44조에서 이동 2016·9·29]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41조에서 이동 2011·12·15, 44조에서 이동 2016·9·29]

제37조(세부사항)

제37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9·29>[42조에서 이동 2011·12·15, 45조에서 이동 2016·9·29]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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