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계획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시행한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구청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5.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구청장ㆍ군수가 위원회와 센터의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사업)
제7조(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 등)
제8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 등)① 시장은 센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ㆍ군수가 센터에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의 점검을 요청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매년 1회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