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시책5.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7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2.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3.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 및 활용4.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드론 비행연습장 설치5.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6.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드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보조)
제8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드론산업협의체)
제9조(드론산업협의체) 시장은 드론산업의 수요ㆍ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생활 보호)
제10조(사생활 보호)① 시장은 드론의 불법촬영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간용 드론 등을 운용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 [전문개정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