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1-03-18 시행 2021-03-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4. 문화콘텐츠 신기술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지원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ㆍ제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2. 입주공간 및 임대료3.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4. 첨단기술 및 장비 제공5.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6.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7.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8. 관련 업체의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및 국제행사 개최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업 등 유치)

제6조(기업 등 유치)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이 울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우수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제8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시장은 시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제10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주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추진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콘텐츠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3.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문화관광체육국장6.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협조 요청 등)

제14조(협조 요청 등)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

제15조(공청회 등)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관계 전문가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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