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1. 물류 및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교통국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물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 등)

제6조(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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