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11.7.>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⑤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⑥ 위원은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는 경우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1.7.>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11.7.>][종전 제4조는 삭제 <2025.11.7.>]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실수요 검증 신청을 받아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 하되,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11.7.>][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1.7.>]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11.7.>][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11.7.>]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1.7.>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5.11.7.>][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11.7.>]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7.>[제9조에서 이동 <2025.11.7.>][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1.7.>]
제9조(회의의 공개 등)
제9조(회의의 공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11.7.>][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7.>]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11.7.>][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1.7.>]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7.>[제12조에서 이동 <2025.11.7.>][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1.7.>